소비자로 살아가며 한 번쯤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세일 상품을 환불하려다 거절당하거나,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교환·환불을 거부당한 경우, 혹은 웨딩 박람회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싶으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아쉽게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 그리고 웨딩 박람회 계약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1. 세일 상품도 환불이 가능하다!
연말, 연초가 되면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세일 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할인 제품을 구매할 때 종종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 상품은 세일 상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할인 제품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보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만 환불이 제한될 뿐입니다.
- 세일 제품이라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건 법적 효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 판매자가 미리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공지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세일 상품 환불 사례
실제로 한 소비자가 "세일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포기하려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일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니, 당당히 요구하세요.
2. 주문 제작 상품도 교환·환불 가능!
주문 제작 상품은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문 제작 상품이 환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비자가 주문 과정에서 디자인, 재질,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불 불가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문 제작의 기준: 소비자 개입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주문 제작 상품이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가 상품 제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
(예: 단순히 옵션을 선택하거나 결제를 완료한 것만으로 제작이 진행된 경우) - 규격, 재질 등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거의 없는 경우
공정위 사례: 카카오 메이커스
과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고지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내세워도,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소비자가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불 요청은 정당합니다.
3. 웨딩 박람회 계약, 청약 철회 가능!
웨딩 박람회는 신혼부부들에게 특히 당일 계약 혜택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이야기하는데요,
이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덜컥 계약하고 취소를 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악질 수법이 있습니다.
"오늘만 특별 할인!"
"지금 계약하면 추가 혜택 제공!"
이런 말들에 휩쓸려 현장에서 바로 계약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미 서명했으니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방문 판매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 권리
그러나 이 또한 법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웨딩 박람회는 판매자의 영업 장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웨딩 박람회의 상술에 속지 않으려면?
-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과 서비스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 특별 할인가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비교하고 고민한 후 결정을 내리세요.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취소를 결정했다면, 방문 판매법을 근거로 정당하게 철회를 요청하세요.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방법: 법을 알고 당당히 요구하기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소비자 권리를 모를 경우 손해를 보기 쉬운 상황들입니다.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 웨딩 박람회 계약 모두 판매자가 쉽게 "환불 불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비자법은 항상 소비자의 편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기억하세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세일 상품이라도 7일 이내 단순 변심 환불 가능
- 공정위 판단: 주문 제작 상품도 소비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불 가능
- 방문 판매법: 웨딩 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소비자로서 행동하세요
- 환불 요청이 거절되면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 거절이 지속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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